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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IFRS

[IFRS 1001] 재무제표의 표시 - 상계

by 회실공 2022. 5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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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상계"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실생활에서는 흔히 '퉁 친다'라고 하기도 합니다.

회계에서는 재무제표 표시 방법 중 상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.

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에게 비교 가능한 정보,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므로 상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

즉, 규정이 없는 한 상계는 금지하고 있는데요.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★유형자산과 같은 비유동 자산의 처분 거래는 아주 간혹 발생하는 거래이므로 상계하여 순액만 표시해야 한다고 하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(EX) 처분수익100 - 처분비용50 = 유형자산처분이익 50으로 표시 (문단 34)

또한, 외환차손익의 경우에도 상계하여 순액만 표시 가능하지만, 해당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.(문단 35)

 

 

[IFRS 1001호 문단 32~35]

문단 32
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 요구하거나 허용하지 않는 한 자산과 부채 그리고 수익과 비용은 상계하지 아니한다.

 

문단 33
자산과 부채, 그리고 수익과 비용은 구분하여 표시한다. 상계표시로 거래나 그 밖의 사건의 실질이 반영되는 경우를 제외하고는, 포괄손익계산서, 재무상태표에서의 상계표시는 발생한 거래, 그 밖의 사건과 상황을 이해하고 기업의 미래현금흐름을 분석할 수 있는 재무제표이용자의 능력을 저해한다. 재고자산에 대한 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 매출채권에 대한 대손충당금과 같은 평가충당금을 차감하여 관련 자산을 순액으로 측정하는 것은 상계표시에 해당하지 아니한다.

 

문단 34
제1115호‘고객과의 계약에서 생기는 수익’에서는 약속한 재화나 용역의 이전하고 그 대가로 받을 권리를 갖게 될 것으로 예상하는 금액으로 수익을 측정하도록 요구한다. 예를 들면 인식된 수익 금액은 기업이 제공하는 매매할인이나 수량할증을 반영한다. 기업은 통상적인 영업활동 과정에서 수익을 창출하지는 않지만 주요 수익 창출 활동에 부수적인 그 밖의 거래를 할 수 있다. 동일 거래에서 발생하는 수익과 관련비용의 상계표시가 거래나 그 밖의 사건의 실질을 반영한다면 그러한 거래의 결과는 상계하여 표시한다. 예를 들면 다음과 같다.
(1) 투자자산 및 영업용자산을 포함한 비유동자산의 처분손익은 처분대가에서 그 자산의 장부금액과 관련처분비용을 

    차감하여 표시한다.
(2) 기업회계기준서 제1037호 ‘충당부채, 우발부채, 우발자산’에 따라 인식한 충당부채와 관련된 지출을 제3자와의 

    계약관계(예: 공급자의 보증약정)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, 당해 지출과 보전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 

문단 35
또한 예를 들어, 외환손익 또는 단기매매 금융상품에서 발생하는 손익과 같이 유사한 거래의 집합에서 발생하는 차익과 차손은 순액으로 표시한다. 그러나 그러한 차익과 차손이 중요한 경우에는 구분하여 표시한다.

 

오늘은 IFRS 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 中 "상계"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