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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FRS 1116호] 판매 후 리스 거래란? 기업이 현금(Cash)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판매하고, 그 사무실, 차량 등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판매 후 리스(Sale & Lease Back)라고 합니다. 즉, 판매자(리스이용자)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, 구매자(리스제공자)는 리스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(?)의 효과가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IFRS 1116호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(출처 : 회계기준원) 99 기업은 자산 이전을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의무의 이행시기 판단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. 100 판매자-리스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의 요구사항을 충족.. 2022. 5. 20.
[IFRS 1001] 재무제표의 표시 - 상계 "상계"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실생활에서는 흔히 '퉁 친다'라고 하기도 합니다. 회계에서는 재무제표 표시 방법 중 상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.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에게 비교 가능한 정보,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므로 상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 즉, 규정이 없는 한 상계는 금지하고 있는데요.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 ★유형자산과 같은 비유동 자산의 처분 거래는 아주 간혹 발생하는 거래이므로 상계하여 순액만 표시해야 한다고 하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(EX) 처분수익100 - 처분비용50 = 유형자산처분이익 50으로 표시 (문단 34) 또한, 외환차손익의 경우에도 상계하여 순액만 표시 가능하지만, 해당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.(문단 35) [I.. 2022. 5. 13.
[IFRS 1016호] 감가상각 개시시점은 언제인가?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중고차로 매매할 때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. 국어사전상 감가상각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. 감가상각 :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 (다만 예외적으로 토지도 감가상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) 5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. 즉,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.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(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)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. 따라서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, 감가상각.. 2022. 5. 13.
기업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금융자산? 무형자산?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시세가 아주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. 개인이 보유했다면 큰 수익을 거두거나 큰 손실이 날 법한 이 가상화폐를 기업이 보유한다면, 재무제표상 어떻게 분류해야할까요? 최근 이와 관련한 기사가 있었습니다.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이라는 기사였습니다. 1) 기업의 생산활동에 사용한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, 가상자산을 생산활동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고, 2) 무형자산은 장부 가격보다 낮아지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만, 반대로 가치가 올라가면 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치가 급변하는 가상자산을 평가하기에 오류가 있다는 논지였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원(http://www.kasb.or.kr)에서는 아직 정해진바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제 의.. 2022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