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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이 현금(Cash)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판매하고, 그 사무실, 차량 등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판매 후 리스(Sale & Lease Back)라고 합니다.
즉, 판매자(리스이용자)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, 구매자(리스제공자)는 리스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(?)의 효과가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IFRS 1116호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(출처 : 회계기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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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기업은 자산 이전을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의무의 이행시기 판단에 대한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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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판매자-리스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.(1)판매자-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. 따라서 판매자-리스이용자는 구매자-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한다.(2)구매자-리스제공자는 자산의 매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를 적용하고 리스에는 이 기준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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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자산 판매대가(consideration for the sale)의 공정가치가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같지 않거나 리스에 대한 지급액이 시장요율이 아니라면 판매금액(sale proceeds)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.(1)시장조건을 밑도는 부분은 리스료의 선급으로 회계처리한다.(2)시장조건을 웃도는 부분은 구매자-리스제공자가 판매자-리스이용자에 제공한 추가 금융으로 회계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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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2문단 101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조정액은 다음 중 더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.(1)판매대가의 공정가치와 그 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이(2)리스에 대한 계약상 지급액의 현재가치와 시장 리스 요율에 따른 지급액의 현재가치의 차이*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기업(판매자-리스이용자)이 다른 기업(구매자-리스제공자)에 건물을 2,000,000원에 판매한다.(건물의 현재 공정가치도 2,000,000원으로 가정)거래직전의 건물의 장부금액은 1,000,000원이고, 동시에 판매자-리스이용자는 구매자-리스제공자와 18년간 연간 리스료를 매년 말에 120,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건물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다. (내재이자율 4.5% 적용)<리스이용자 입장 회계처리>1. 판매와 리스계약을 별도로 회계처리 (잘못된 회계처리)의 경우<판매>차) 현금 2,000,000원 / 대) 건물 1,000,000원유형자산처분이익 1,000,000원<리스>차) 사용권자산 1,459,200원 / 대) 리스부채 1,459,200원2. 판매후리스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차) 현금 2,000,000원 / 대) 건물 1,000,000원사용권자산 729,600원 리스부채 1,459,200원차익 270,400원*사용권자산계산 = 1,459,200원(리스부채측정액) * 1,000,000원(장부가=공정가치) / 2,000,000원(판매가)즉, 1번 처럼 판매후리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회계처리시 손익이 과대계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판매후리스를 숙지하고 회계처리를 해야하겠습니다.오늘은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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